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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성희롱 예방교육]
작성자 주식회사마이윌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3-12-12 11:55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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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9

○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<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
○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'사업주+근로자용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'(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)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 ※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,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,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 필요


☞(사업주, 근로자용)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


<토크쇼 컨셉, 출연: 레이디제인, 이주영 노무사, 김지윤 소장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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