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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장애인 인식개선교육]
작성자 주식회사마이윌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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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3-12-12 16:3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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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9

'19년 5월 29일 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"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연 1회, 1시간 이상실시해야 합니다.

*교육수료 의무자: 사업주(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, 공공기관 등의 대표,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) 및 근로자(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)


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,  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(3년)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이하 장애인고용법) 시행령 부칙 제2조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 특례) 및 제3조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에 의거,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(*교육실시 의무자: 국가기관 및 지자체 장,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의장, 공공기관 등의 장, **교육수료 의무자: 실시의무자의 소속 직원 및 학생)을 실시한 경우 장에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, '19.12.31.간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는 각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
첨부파일 [PDF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표준교안 PPT(국문)_수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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