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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퇴직연금교육]
작성자 주식회사마이윌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3-12-13 15:3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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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6

● 퇴직연금교육(문의처 1350)

  - 퇴직연금(DB, DC형, 혼합형)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,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(은행)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

  - (위반시) 천만원이하의 과태료



첨부파일 부산은행_퇴직연금교육자료_021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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