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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퇴직연금교육(문의처 1350)
- 퇴직연금(DB, DC형, 혼합형)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,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(은행)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
- (위반시) 천만원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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